서구청 “송도 초고층, 이달 말 건축심의 상정”
입력 2021.01.19 (19:19)
수정 2021.01.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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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건설사가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부산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해당 안건을 부산시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은 최근 부산시에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서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은 최근 부산시에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서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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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송도 초고층, 이달 말 건축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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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9 19:19:26
- 수정2021-01-19 20:08:10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건설사가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부산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해당 안건을 부산시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은 최근 부산시에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서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은 최근 부산시에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서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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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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