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법무부 등 압수수색…“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

입력 2021.01.22 (07:13) 수정 2021.01.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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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야당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는 적법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어제 오전부터 10시간여 동안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입니다.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관련 부서들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는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갑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가로 공익신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한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했고…"]

하지만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당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습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번 수사로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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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법무부 등 압수수색…“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
    • 입력 2021-01-22 07:13:34
    • 수정2021-01-22 0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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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야당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는 적법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어제 오전부터 10시간여 동안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입니다.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관련 부서들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는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갑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가로 공익신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한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했고…"]

하지만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당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습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번 수사로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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