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2021.01.22 (07:35) 수정 2021.01.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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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첨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까지 불렸던 무순위 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3월부터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당첨될 경우 향후 재당첨 기회도 제한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서울의 이 재개발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59㎡에서 미계약 물량이 딱 1가구 나왔는데, 신청자가 30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최초 분양가로 나온 물량이고, 그러다 보니 신규 물량을 희망하시는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도가 높지 않았나..."]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거나 집이 있는 사람도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이 이상 과열되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3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자격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에 제한이 없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무순위 물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청약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집을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분들까지 분양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청약가점 항목을 다시 손을 본다든지…."]

정부는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경우 지금 시세가 아닌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맞추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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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 입력 2021-01-22 07:35:53
    • 수정2021-01-22 07:47:13
    뉴스광장(경인)
[앵커]

당첨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까지 불렸던 무순위 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3월부터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당첨될 경우 향후 재당첨 기회도 제한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서울의 이 재개발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59㎡에서 미계약 물량이 딱 1가구 나왔는데, 신청자가 30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최초 분양가로 나온 물량이고, 그러다 보니 신규 물량을 희망하시는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도가 높지 않았나..."]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거나 집이 있는 사람도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이 이상 과열되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3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자격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에 제한이 없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무순위 물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청약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집을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분들까지 분양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청약가점 항목을 다시 손을 본다든지…."]

정부는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경우 지금 시세가 아닌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맞추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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