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강화 시행…‘100m 접근 금지’
입력 2021.01.22 (08:41)
수정 2021.01.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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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기준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에서 100m 이내 거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기준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에서 100m 이내 거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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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 강화 시행…‘100m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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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08:41:44
- 수정2021-01-22 08:50:12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기준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에서 100m 이내 거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기준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에서 100m 이내 거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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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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