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집행유예

입력 2021.01.22 (10:19) 수정 2021.01.22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숨진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집행유예
    • 입력 2021-01-22 10:19:04
    • 수정2021-01-22 10:44:43
    930뉴스(울산)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숨진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