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집행유예
입력 2021.01.22 (10:19)
수정 2021.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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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숨진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숨진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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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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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0:19:04
- 수정2021-01-22 10:44:43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숨진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숨진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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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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