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1.01.22 (19:38)
수정 2021.0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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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기기 오작동으로 월류했지만,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다면서, 불법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폐수 방류 등의 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4월 1일부터 6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기기 오작동으로 월류했지만,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다면서, 불법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폐수 방류 등의 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4월 1일부터 6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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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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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9:38:51
- 수정2021-01-22 19:50:39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기기 오작동으로 월류했지만,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다면서, 불법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폐수 방류 등의 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4월 1일부터 6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기기 오작동으로 월류했지만,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다면서, 불법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폐수 방류 등의 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4월 1일부터 6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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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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