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상황실 가동
입력 2021.01.23 (21:44)
수정 2021.0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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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인력이 이동하거나 전정 등 주요 작업을 할 때 기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반출이 금지되며, 묘목을 사거나 실어 낼 때 보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병 때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충주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57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8만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인력이 이동하거나 전정 등 주요 작업을 할 때 기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반출이 금지되며, 묘목을 사거나 실어 낼 때 보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병 때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충주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57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8만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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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상황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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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3 21:44:26
- 수정2021-01-23 22:05:00

충주시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인력이 이동하거나 전정 등 주요 작업을 할 때 기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반출이 금지되며, 묘목을 사거나 실어 낼 때 보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병 때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충주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57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8만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인력이 이동하거나 전정 등 주요 작업을 할 때 기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반출이 금지되며, 묘목을 사거나 실어 낼 때 보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병 때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충주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57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8만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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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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