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 폭행 50대 집유
입력 2021.01.24 (21:33)
수정 2021.01.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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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버스에 타려다 ‘턱까지 내린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버스에 타려다 ‘턱까지 내린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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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 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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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4 21:33:13
- 수정2021-01-24 21:48:58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버스에 타려다 ‘턱까지 내린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버스에 타려다 ‘턱까지 내린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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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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