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토지 소송 ‘비용상환청구권’ 쟁점되나?
입력 2021.01.25 (21:52)
수정 2021.01.25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1심 재판부에서는 JDC가 주장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래휴양단지 토지 소송 ‘비용상환청구권’ 쟁점되나?
-
- 입력 2021-01-25 21:52:07
- 수정2021-01-25 22:08:43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1심 재판부에서는 JDC가 주장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