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토지 소송 ‘비용상환청구권’ 쟁점되나?

입력 2021.01.25 (21:52) 수정 2021.0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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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1심 재판부에서는 JDC가 주장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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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래휴양단지 토지 소송 ‘비용상환청구권’ 쟁점되나?
    • 입력 2021-01-25 21:52:07
    • 수정2021-01-25 22:08:43
    뉴스9(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1심 재판부에서는 JDC가 주장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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