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프로젝트 숙박시설·휴게음식점 ‘위법’
입력 2021.01.25 (21:53)
수정 2021.01.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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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인 이른바 '가파도 프로젝트'의 문제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건축허가가 난 숙박시설 '가파도 하우스' 부지가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고, 가파도 여객선터미널 내 휴게음식점 자리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해 운영할 수 없지만 제주도·서귀포시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준공·승인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훈계·주의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건축허가가 난 숙박시설 '가파도 하우스' 부지가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고, 가파도 여객선터미널 내 휴게음식점 자리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해 운영할 수 없지만 제주도·서귀포시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준공·승인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훈계·주의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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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도프로젝트 숙박시설·휴게음식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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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5 21:53:33
- 수정2021-01-25 22:09:18
서귀포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인 이른바 '가파도 프로젝트'의 문제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건축허가가 난 숙박시설 '가파도 하우스' 부지가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고, 가파도 여객선터미널 내 휴게음식점 자리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해 운영할 수 없지만 제주도·서귀포시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준공·승인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훈계·주의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건축허가가 난 숙박시설 '가파도 하우스' 부지가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고, 가파도 여객선터미널 내 휴게음식점 자리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해 운영할 수 없지만 제주도·서귀포시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준공·승인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훈계·주의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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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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