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약노동자 소득 피해보상금 23만 원 지원

입력 2021.01.26 (07:41) 수정 2021.0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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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이후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금으로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약 2천 8백여 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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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취약노동자 소득 피해보상금 23만 원 지원
    • 입력 2021-01-26 07:41:49
    • 수정2021-01-26 08:57:53
    뉴스광장(부산)
부산시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이후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금으로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약 2천 8백여 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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