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21.01.26 (18:23) 수정 2021.01.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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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맞춰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만 5천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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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 입력 2021-01-26 18:23:09
    • 수정2021-01-26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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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맞춰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만 5천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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