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활보하다 확진…벌금 500만 원
입력 2021.01.26 (21:51)
수정 2021.01.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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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9살 여성에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겨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은행과 식당에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겨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은행과 식당에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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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무시 활보하다 확진…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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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51:18
- 수정2021-01-26 22:20:2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9살 여성에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겨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은행과 식당에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겨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은행과 식당에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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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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