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미뤄달라’ 청탁 의혹 경찰관 중징계…기간 못 채우고 퇴직
입력 2021.01.26 (21:54)
수정 2021.01.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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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경찰관이 재직 당시 불법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부정 청탁을 한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천 18년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다른 법률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달 정년퇴직했습니다.
지난 2천 18년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다른 법률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달 정년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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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미뤄달라’ 청탁 의혹 경찰관 중징계…기간 못 채우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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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54:03
- 수정2021-01-26 22:10:48

퇴직한 경찰관이 재직 당시 불법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부정 청탁을 한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천 18년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다른 법률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달 정년퇴직했습니다.
지난 2천 18년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다른 법률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달 정년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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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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