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49층 초고층 건물, 건축심의 신청 취하
입력 2021.01.28 (07:58)
수정 2021.01.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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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던 건설사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천5백㎡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산시 등이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천5백㎡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산시 등이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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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49층 초고층 건물, 건축심의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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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07:58:32
- 수정2021-01-28 09:07:17
지난해 9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던 건설사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천5백㎡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산시 등이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천5백㎡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산시 등이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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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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