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어린이집 CCTV 영상 60일 이상 보관 당부
입력 2021.01.28 (10:39)
수정 2021.0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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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CCTV에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60일 이상의 영상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영상이 60일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60일 이상의 영상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영상이 60일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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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 어린이집 CCTV 영상 60일 이상 보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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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0:39:00
- 수정2021-01-28 11:08:31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CCTV에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60일 이상의 영상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영상이 60일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60일 이상의 영상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영상이 60일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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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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