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장어잡이 어선도 감척 대상 포함

입력 2021.01.29 (09:56) 수정 2021.0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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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멸치와 장어잡이 어선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기준에 '기선권현망어업'과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감척 대상은 모두 11개 업종, 131척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어선 감척 신청을 받으며 3년 평년 수익액의 90%와 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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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치·장어잡이 어선도 감척 대상 포함
    • 입력 2021-01-29 09:56:56
    • 수정2021-01-29 11:15:10
    930뉴스(부산)
앞으로는 멸치와 장어잡이 어선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기준에 '기선권현망어업'과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감척 대상은 모두 11개 업종, 131척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어선 감척 신청을 받으며 3년 평년 수익액의 90%와 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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