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입력 2021.01.30 (21:51)
수정 2021.0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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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설을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열흘 동안 시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허용 대상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모두 6곳이며 소방시설 주변,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14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허용됩니다.
허용 대상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모두 6곳이며 소방시설 주변,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14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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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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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30 21:51:19
- 수정2021-01-30 22:05:12
청주시가 설을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열흘 동안 시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허용 대상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모두 6곳이며 소방시설 주변,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14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허용됩니다.
허용 대상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모두 6곳이며 소방시설 주변,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14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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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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