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진천군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1.01.30 (21:51)
수정 2021.0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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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1,55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산단 감리업자로부터도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산단 감리업자로부터도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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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전 진천군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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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30 21:51:50
- 수정2021-01-30 22:05:12
청주지방법원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1,55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산단 감리업자로부터도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산단 감리업자로부터도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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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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