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 아파트 내부 촬영 4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2.03 (07:52)
수정 2021.02.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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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9월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30대 공범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의했고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의했고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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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이용 아파트 내부 촬영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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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07:52:32
- 수정2021-02-03 08:28:5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9월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30대 공범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의했고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의했고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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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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