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술 마시던 남성들 비아냥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입력 2021.02.03 (08:01) 수정 2021.02.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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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들이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데 격분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자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아내를 두둔하며 신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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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술 마시던 남성들 비아냥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 입력 2021-02-03 08:01:41
    • 수정2021-02-03 08:08:4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들이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데 격분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자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아내를 두둔하며 신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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