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치료물질 개발” 투자 사기 60대 징역형
입력 2021.02.03 (08:01)
수정 2021.02.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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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챙기는 등 상습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챙기는 등 상습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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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 투자 사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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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08:01:51
- 수정2021-02-03 08:09:33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1/02/03/70_5109823.jpg)
울산지방법원은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챙기는 등 상습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챙기는 등 상습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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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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