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준수’ 확약서 썼지만 집단감염…서울 다시 증가세
입력 2021.02.04 (06:37)
수정 2021.02.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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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이른바 헌팅포차인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쓰고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확진자 치료와 방역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술을 마시며 자유롭게 다른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 이른바 헌팅 포차입니다.
[주변 상인 : "20대 젊은 사람들 많이 찾는 술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1명이 확진된 후, 지금까지 4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 등 800명 넘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손님들이 춤을 추다 구청 단속에서 적발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손님들이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엔 5시간을 머무른 손님도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카페 같은 이용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병현/서울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장 : "헌팅포차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태에 없습니다. 헌팅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팅포차에서 제외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게(했습니다)."]
서울시는 손님들이 춤을 추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 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관리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10명이 함께 왔다가 이 중 4명이 확진된 단체손님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CCTV를 확인해 마스크 착용 미흡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신승기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이른바 헌팅포차인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쓰고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확진자 치료와 방역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술을 마시며 자유롭게 다른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 이른바 헌팅 포차입니다.
[주변 상인 : "20대 젊은 사람들 많이 찾는 술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1명이 확진된 후, 지금까지 4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 등 800명 넘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손님들이 춤을 추다 구청 단속에서 적발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손님들이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엔 5시간을 머무른 손님도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카페 같은 이용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병현/서울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장 : "헌팅포차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태에 없습니다. 헌팅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팅포차에서 제외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게(했습니다)."]
서울시는 손님들이 춤을 추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 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관리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10명이 함께 왔다가 이 중 4명이 확진된 단체손님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CCTV를 확인해 마스크 착용 미흡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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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04 0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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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이른바 헌팅포차인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쓰고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확진자 치료와 방역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술을 마시며 자유롭게 다른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 이른바 헌팅 포차입니다.
[주변 상인 : "20대 젊은 사람들 많이 찾는 술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1명이 확진된 후, 지금까지 4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 등 800명 넘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손님들이 춤을 추다 구청 단속에서 적발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손님들이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엔 5시간을 머무른 손님도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카페 같은 이용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병현/서울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장 : "헌팅포차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태에 없습니다. 헌팅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팅포차에서 제외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게(했습니다)."]
서울시는 손님들이 춤을 추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 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관리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10명이 함께 왔다가 이 중 4명이 확진된 단체손님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CCTV를 확인해 마스크 착용 미흡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신승기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이른바 헌팅포차인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쓰고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확진자 치료와 방역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술을 마시며 자유롭게 다른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 이른바 헌팅 포차입니다.
[주변 상인 : "20대 젊은 사람들 많이 찾는 술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1명이 확진된 후, 지금까지 4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 등 800명 넘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손님들이 춤을 추다 구청 단속에서 적발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손님들이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엔 5시간을 머무른 손님도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카페 같은 이용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병현/서울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장 : "헌팅포차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태에 없습니다. 헌팅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팅포차에서 제외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게(했습니다)."]
서울시는 손님들이 춤을 추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 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관리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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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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