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입력 2021.02.04 (07:46)
수정 2021.02.04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20대 운전자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31일 김제시 검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이어 마주 오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5%로 나타났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20대 운전자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31일 김제시 검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이어 마주 오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5%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
- 입력 2021-02-04 07:46:33
- 수정2021-02-04 08:53:51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20대 운전자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31일 김제시 검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이어 마주 오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5%로 나타났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20대 운전자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31일 김제시 검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이어 마주 오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5%로 나타났습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