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2.04 (08:04) 수정 2021.02.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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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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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2-04 08:04:20
    • 수정2021-02-04 08:51:45
    뉴스광장(창원)
서울중앙지법은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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