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주 사립대 교수…대법원도 ‘무죄 선고’
입력 2021.02.04 (19:36)
수정 2021.02.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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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모 사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4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접한 여성·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4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접한 여성·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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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전주 사립대 교수…대법원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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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9:36:35
- 수정2021-02-04 20:43:19
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모 사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4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접한 여성·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4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접한 여성·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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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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