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연예인 합성사진…‘딥페이크 법’ 기소 고작 5명
입력 2021.02.06 (21:25)
수정 2021.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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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실은 연예인 얼굴과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몸을 합성한 겁니다.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습니다.
'스무 장에 5천 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라고 치면 나와요.) 아...저희도 이런 거는 (지금 보셨어요?) 네.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율이 겨우 10% 수준입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런 범죄가 사실은 신종 범죄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의율해야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에다 피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 중지나, 다른 기관 이송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류재현/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지훈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실은 연예인 얼굴과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몸을 합성한 겁니다.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습니다.
'스무 장에 5천 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라고 치면 나와요.) 아...저희도 이런 거는 (지금 보셨어요?) 네.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율이 겨우 10% 수준입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런 범죄가 사실은 신종 범죄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의율해야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에다 피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 중지나, 다른 기관 이송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류재현/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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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실은 연예인 얼굴과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몸을 합성한 겁니다.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습니다.
'스무 장에 5천 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라고 치면 나와요.) 아...저희도 이런 거는 (지금 보셨어요?) 네.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율이 겨우 10% 수준입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런 범죄가 사실은 신종 범죄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의율해야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에다 피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 중지나, 다른 기관 이송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류재현/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지훈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실은 연예인 얼굴과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몸을 합성한 겁니다.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습니다.
'스무 장에 5천 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라고 치면 나와요.) 아...저희도 이런 거는 (지금 보셨어요?) 네.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율이 겨우 10% 수준입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런 범죄가 사실은 신종 범죄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의율해야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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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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