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운동부 코치 ‘해고’ 처분
입력 2021.02.06 (23:31)
수정 2021.02.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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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천 백만 원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경비로 사용했다며 댓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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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운동부 코치 ‘해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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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6 23:31:23
- 수정2021-02-06 23:47:27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천 백만 원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경비로 사용했다며 댓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경비로 사용했다며 댓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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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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