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운동부 코치 ‘해고’ 처분

입력 2021.02.06 (23:31) 수정 2021.02.06 (2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천 백만 원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경비로 사용했다며 댓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운동부 코치 ‘해고’ 처분
    • 입력 2021-02-06 23:31:23
    • 수정2021-02-06 23:47:27
    뉴스9(울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천 백만 원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경비로 사용했다며 댓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