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 돌린 당선인 집유

입력 2021.02.08 (08:02) 수정 2021.02.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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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금융기관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사위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친척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 95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가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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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 돌린 당선인 집유
    • 입력 2021-02-08 08:02:25
    • 수정2021-02-08 08:10:3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금융기관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사위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친척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 95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가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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