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농가 경작 면적 신고 의무화

입력 2021.02.08 (09:03) 수정 2021.0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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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천 제곱미터 면적 이상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은 각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자조금 단체가 경직신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조금 단체는 농민들이 신고한 면적이 적정 수준을 넘을 경우, 면적 조절을 비롯해 시장 출하 규격을 설정하는 등 수급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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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마늘 농가 경작 면적 신고 의무화
    • 입력 2021-02-08 09:03:07
    • 수정2021-02-08 09:23:56
    뉴스광장(대구)
올해부터 천 제곱미터 면적 이상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은 각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자조금 단체가 경직신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조금 단체는 농민들이 신고한 면적이 적정 수준을 넘을 경우, 면적 조절을 비롯해 시장 출하 규격을 설정하는 등 수급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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