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결정
입력 2021.02.08 (21:50)
수정 2021.02.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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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로 손실을 입은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합니다.
피해 보상은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개별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루어집니다.
대구은행은 키코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보상은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개별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루어집니다.
대구은행은 키코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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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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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21:50:10
- 수정2021-02-08 22:05:38
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로 손실을 입은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합니다.
피해 보상은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개별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루어집니다.
대구은행은 키코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보상은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개별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루어집니다.
대구은행은 키코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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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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