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20대 징역형
입력 2021.02.08 (21:49)
수정 2021.02.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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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범행에 가담한 29살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6개월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516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금액이 거액인데다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6개월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516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금액이 거액인데다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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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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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21:49:41
- 수정2021-02-08 22:05:38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범행에 가담한 29살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6개월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516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금액이 거액인데다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6개월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516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금액이 거액인데다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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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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