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해공항 소음 피해 국가 배상”

입력 2021.02.08 (21:53) 수정 2021.02.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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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147명과 정부가 각각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정부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 4부는 8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딴치마을 주민 66명에게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월 3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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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해공항 소음 피해 국가 배상”
    • 입력 2021-02-08 21:53:02
    • 수정2021-02-08 22:08:45
    뉴스9(부산)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147명과 정부가 각각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정부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 4부는 8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딴치마을 주민 66명에게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월 3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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