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감염 사례 확인…“자택 보호·격리 원칙”
입력 2021.02.08 (21:55)
수정 2021.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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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자 제주도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자택에서 보호하되, 돌볼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면 도내 동물병원 12곳에 임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가 필요한 개체에 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시 집에서 격리하되, 보호자 비용 부담을 전제로 전문 동물병원에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가 필요한 개체에 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시 집에서 격리하되, 보호자 비용 부담을 전제로 전문 동물병원에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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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감염 사례 확인…“자택 보호·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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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21:55:38
- 수정2021-02-08 22:04:22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자 제주도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자택에서 보호하되, 돌볼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면 도내 동물병원 12곳에 임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가 필요한 개체에 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시 집에서 격리하되, 보호자 비용 부담을 전제로 전문 동물병원에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가 필요한 개체에 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시 집에서 격리하되, 보호자 비용 부담을 전제로 전문 동물병원에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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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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