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치고 9인 음주…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입력 2021.02.08 (21:55) 수정 2021.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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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17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PC방과 헌팅포차 등 9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일대 인적 드문 곳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던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밖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5명 이상 모여 술이나 음식을 먹거나, PC방에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비말 칸막이 설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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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트 치고 9인 음주…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 입력 2021-02-08 21:55:19
    • 수정2021-02-08 22:04:22
    뉴스9(제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17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PC방과 헌팅포차 등 9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일대 인적 드문 곳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던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밖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5명 이상 모여 술이나 음식을 먹거나, PC방에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비말 칸막이 설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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