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2만 원 인상
입력 2021.02.08 (21:56)
수정 2021.0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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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3월)부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2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살 어린이의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은 최대 33만 5천 원, 가정 어린이집은 34만 8천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육료는 정부 지원을 받게 돼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 3살 어린이의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은 최대 33만 5천 원, 가정 어린이집은 34만 8천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육료는 정부 지원을 받게 돼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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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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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21:56:38
- 수정2021-02-08 22:21:45
강원도가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3월)부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2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살 어린이의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은 최대 33만 5천 원, 가정 어린이집은 34만 8천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육료는 정부 지원을 받게 돼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 3살 어린이의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은 최대 33만 5천 원, 가정 어린이집은 34만 8천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육료는 정부 지원을 받게 돼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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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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