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2.09 (12:16) 수정 2021.02.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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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후 재공모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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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9 12:16:56
    • 수정2021-02-09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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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후 재공모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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