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
입력 2021.02.10 (19:45)
수정 2021.0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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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과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전 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과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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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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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0 19:45:52
- 수정2021-02-10 19:59:42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과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전 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과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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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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