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입력 2021.02.16 (07:46)
수정 2021.02.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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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려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려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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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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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07:46:48
- 수정2021-02-16 07:59:03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려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려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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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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