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입력 2021.02.16 (07:46) 수정 2021.02.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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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려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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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 입력 2021-02-16 07:46:48
    • 수정2021-02-16 07:59:0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려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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