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도의원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2.16 (19:49)
수정 2021.02.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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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성군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봉양면 지인의 사무실에서 9명과 모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어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투를 친 5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성군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봉양면 지인의 사무실에서 9명과 모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어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투를 친 5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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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문 도의원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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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9:49:13
- 수정2021-02-16 19:52:55
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성군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봉양면 지인의 사무실에서 9명과 모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어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투를 친 5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성군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봉양면 지인의 사무실에서 9명과 모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어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투를 친 5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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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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