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전기자동차 156대 확대 보급
입력 2021.02.16 (21:56)
수정 2021.0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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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올해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확대합니다.
단양군은 31억여 원을 들여 승용차 76대와 화물차 80대 등 모두 전기자동차 156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6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9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천 5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체·법인 등으로 다음 달 말까지 구매 계약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로 접수하면 됩니다.
단양군은 31억여 원을 들여 승용차 76대와 화물차 80대 등 모두 전기자동차 156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6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9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천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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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전기자동차 156대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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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21:56:40
- 수정2021-02-16 22:06:2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1/02/16/160_5119395.jpg)
단양군이 올해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확대합니다.
단양군은 31억여 원을 들여 승용차 76대와 화물차 80대 등 모두 전기자동차 156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6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9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천 5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체·법인 등으로 다음 달 말까지 구매 계약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로 접수하면 됩니다.
단양군은 31억여 원을 들여 승용차 76대와 화물차 80대 등 모두 전기자동차 156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6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9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천 5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체·법인 등으로 다음 달 말까지 구매 계약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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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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