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높이기 위해 허위계약?…강력 단속
입력 2021.02.18 (12:49)
수정 2021.02.18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역대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84㎡ 한 채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같은 면적이 이보다 8억 원 높게 거래됐다는 신고가 국토부에 접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해당 거래는 신고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새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천5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취소됐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허위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거상/'아파트 실거래가' 대표 :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계약취소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호가를 조금은 형성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거래와 신고 흐름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와 같은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처벌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위 계약 등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 어느 수준에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역대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84㎡ 한 채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같은 면적이 이보다 8억 원 높게 거래됐다는 신고가 국토부에 접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해당 거래는 신고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새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천5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취소됐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허위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거상/'아파트 실거래가' 대표 :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계약취소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호가를 조금은 형성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거래와 신고 흐름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와 같은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처벌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위 계약 등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 어느 수준에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가격 높이기 위해 허위계약?…강력 단속
-
- 입력 2021-02-18 12:49:07
- 수정2021-02-18 19:50:15
[앵커]
역대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84㎡ 한 채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같은 면적이 이보다 8억 원 높게 거래됐다는 신고가 국토부에 접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해당 거래는 신고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새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천5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취소됐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허위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거상/'아파트 실거래가' 대표 :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계약취소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호가를 조금은 형성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거래와 신고 흐름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와 같은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처벌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위 계약 등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 어느 수준에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역대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84㎡ 한 채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같은 면적이 이보다 8억 원 높게 거래됐다는 신고가 국토부에 접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해당 거래는 신고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새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천5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취소됐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허위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거상/'아파트 실거래가' 대표 :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계약취소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호가를 조금은 형성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거래와 신고 흐름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와 같은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처벌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위 계약 등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 어느 수준에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
-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