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시비’ 술자리서 지인 폭행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1.02.20 (21:46) 수정 2021.02.20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빌라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며 술을 마시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스톱 시비’ 술자리서 지인 폭행한 50대 벌금형
    • 입력 2021-02-20 21:46:02
    • 수정2021-02-20 21:49:58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빌라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며 술을 마시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