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천점용허가’ 거창군 전직 면장 등 집유

입력 2021.02.20 (21:49) 수정 2021.02.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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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허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전직 면장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를 도운 현직 공무원 55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거창군의 한 면장이던 지난 2017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천 터에 위장 전입한 뒤 토지점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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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천점용허가’ 거창군 전직 면장 등 집유
    • 입력 2021-02-20 21:49:26
    • 수정2021-02-20 21:51:54
    뉴스9(창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허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전직 면장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를 도운 현직 공무원 55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거창군의 한 면장이던 지난 2017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천 터에 위장 전입한 뒤 토지점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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