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포함 지원

입력 2021.02.22 (11:03) 수정 2021.0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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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돼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이를위해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켜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될 조례에는 2,000 제곱미터 면적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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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포함 지원
    • 입력 2021-02-22 11:03:33
    • 수정2021-02-22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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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돼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이를위해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켜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될 조례에는 2,000 제곱미터 면적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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