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판사 출마 제한은 직업 선택 자유 침해 가능성”

입력 2021.02.22 (12:15) 수정 2021.02.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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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검사의 경우 사직후 1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최 의원의 개정안이 “특정 공직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입후보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마 예정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야권에서는 최 의원이 낸 법 개정안이 올 7월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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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2 12:15:10
    • 수정2021-02-22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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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검사의 경우 사직후 1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최 의원의 개정안이 “특정 공직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입후보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마 예정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야권에서는 최 의원이 낸 법 개정안이 올 7월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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