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안전·환경·비용 모두 문제…건설비 최대 28조 원”
입력 2021.02.25 (12:28)
수정 2021.0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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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환경, 비용 모두 문제라는 게 핵심인데,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의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 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는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미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이런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환경, 비용 모두 문제라는 게 핵심인데,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의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 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는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미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이런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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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5 12:28:10
- 수정2021-02-25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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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환경, 비용 모두 문제라는 게 핵심인데,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의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 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는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미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이런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환경, 비용 모두 문제라는 게 핵심인데,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의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 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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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는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미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이런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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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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