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법개정 추진

입력 2021.02.26 (08:43) 수정 2021.0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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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증여세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주식기부의 면세 범위를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성실 공익법인은 현행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주식기부를 악용한 세금회피 행위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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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법개정 추진
    • 입력 2021-02-26 08:43:37
    • 수정2021-02-26 09:21:33
    뉴스광장(대구)
기업들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증여세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주식기부의 면세 범위를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성실 공익법인은 현행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주식기부를 악용한 세금회피 행위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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