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병역기피자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입력 2021.02.26 (08:44) 수정 2021.0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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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병역 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병역의무 회피와 면탈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병역 감면 연령을 4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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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병역기피자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 입력 2021-02-26 08:44:33
    • 수정2021-02-26 09:21:33
    뉴스광장(대구)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병역 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병역의무 회피와 면탈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병역 감면 연령을 4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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