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조사위 활동 기한 3달 연장
입력 2021.03.04 (21:55)
수정 2021.03.0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초 이번 달로 끝나는 활동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석달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밝히고 있는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석 달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밝히고 있는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석 달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항 지진 조사위 활동 기한 3달 연장
-
- 입력 2021-03-04 21:55:36
- 수정2021-03-04 22:02:05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초 이번 달로 끝나는 활동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석달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밝히고 있는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석 달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밝히고 있는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석 달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강전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