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조사위 활동 기한 3달 연장

입력 2021.03.04 (21:55) 수정 2021.03.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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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초 이번 달로 끝나는 활동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석달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밝히고 있는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석 달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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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조사위 활동 기한 3달 연장
    • 입력 2021-03-04 21:55:36
    • 수정2021-03-04 22:02:05
    뉴스9(대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초 이번 달로 끝나는 활동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석달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밝히고 있는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석 달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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